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원고가 대구직할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고 공원 내 유희시설인 특수삭도시설물을 설치하여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 일체를 시에 귀속케 한 후 다시 기부채납절차를 밟고 그에 대한 10년간의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이는 위 시설물 설치용역의 제공으로서 그 무상사용권을 대가로 하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나. 시설물 설치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그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것이라면 이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공사비 총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위 "나"항의 공사비총액 산정에 있어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그 시행령 제35조 제1호, 제2호 소정의 면세용역이라는 법리를 간과하고,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금전으로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에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3을 금전 이외의 대가에 관한 과세표준계산에 적용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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