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원고가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준공후 시설물 일체를 인천직할시에 기부채납하는 부관을 붙여 지하도 및 상가를 시설하는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고 이를 시행하여 위 지하도 및 상가시설을 기부채납하면서 15년간 위 지하상가의 무상사용허가를 받았다면 위 시설물 기부채납과 그 시설의 무상사용권과는 실질적, 경제적 대상관계에 있다고 할 것으로서, 비록 위 시설의 무상사용이 별개의 법령을 근거로 하여 별개의 처분으로 허가되었고, 또 일정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취소될 수도 있으며 취소되는 경우에도 그 시설의 귀속에는 아무 영향이 없더라도 그와 같은 대상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지하도 및 상가시설의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과세 대상거래에 해당한다. 나. 전항의 경우 지하도 및 상가의 시설을 위한 건설용역의 제공은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범위에 속하고, 원고가 위 용역의 대가로 그 시설의 사용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위 용역의 시가, 즉, 공사비의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1977.7.1.이래 행정청 아닌 자가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공공시설을 건설한 후 기부채납하고 그로부터 무상사용권을 허가받은 사례가 10여회 되었으나 과세당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부과처분된 사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비과세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9누1797판례(1990.02.27)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9누3496판례(1990.04.1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88누11773
  • 참조판례89누947
  • 참조판례대법원 89누3656판례(1990.03.27)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