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행정청 아닌 자가 행정청으로부터도시계획법 제24조 소정의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아 도시공원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소유권은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시취득을 하게 되나, 위 허가를 받음이 없이 도시공원시설을 완성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소유권은 특약이 없는 한 일단 시설자의 소유로 된 후 기부채납(증여)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공원시설을 기부채납(증여)하고도시공원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리위탁을 받은 경우, 위 시설물의 기부채납과 공원시설의 관리권취득이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면, 위 공원시설의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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