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건설업자인 원고가 건설자재를 전부 부담하여 이 사건 주차장시설의 건설공사를 시공하여 마산시에 이를 기부채납하였고, 마산시장은 무상사용권을 대가로 제공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예산을 절약하면서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이 기부채납하도록 한 것이라면, 이 사건 주차장시설의 소유권이 원고의 기부채납에 의하여 마산시에 귀속된 것이 아니라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및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마산시에 원시적으로 귀속된 것이더라도, 원고가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주차장시설의 기부채납과 그에 대한 무상사용권의 취득과는 서로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차장시설의 시공과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