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원고가 한국도로공사와의 기부채납약정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를 건축주로, 원고를 시공자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휴게소를 신축한 후 한국도로공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한국도로공사는 원고에게 위 휴게소에 대한 운영권을 부여하면서 사용료 총액이 위 휴게소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에 달할 때까지 그 사용료를 면제하였다면, 원고의 위 휴게소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과 그에 대한 무상사용권의 취득과는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휴게소를 신축하여 한국도로공사에 공급한 행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나. 전항의 경우 원고는 건설용역제공의 대가로 금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용료 총액이 휴게소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에 달할 때까지의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준은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위 용역의 시가, 즉 공사비 총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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