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원고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원고의 비용으로 건물을 건립하고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동인에게 귀속하되 그 대가로 원고가 준공일로부터 15년간 무상으로 위 건물의 일부를 사용 수익키로 한 경우, 원고가 그 건물을 완공하여 준공검사를 받고 동인에게 보존등기까지 마쳐준 것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범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용역의 대가로 위 건물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동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 용역의 시가 즉, 공사비총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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