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건설업자 아닌 자가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자신의 계산으로 건설공사를 시행하여 타인에게 공급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고, 다만 이 경우 그 용역의 공급자는위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에 해당하여야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게 되므로 그 공급이 자기가 영위하는 사업의 범위 내에서 이와 관련 부수하여 행하여져야 할 것이다. 나. 항만하역 및 이에 관련되는 부대사업을 또한 그 목적으로 하는 원고 제철회사가 사업상의 필요에 따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2항에 의한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국가로부터 항만의 부두공사의 잔여 공사를 인수하여 자기 부담으로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완공 후 그 사용료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이를 국가에 기부채납한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이는 위 회사의 사업과 관련 또는 부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의 과세대상인 거래에 해당한다. 다. 위 "나"항의 경우 국가가 실질적으로는 항만시설의 축조라는 용역을 제공받으면서도 편의상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기부채납에 관한 절차를 밟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거래의 실질이 용역의 유상공급에서 재화의 공급 내지 아무런 대가 없는 무상의 공급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라. 위 "나"항의 경우 항만시설 축조 및 기부채납이라는 용역의 공급과 그에 대한 무상사용권의 취득과는 서로 경제적,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고, 또한 위 항만시설의 축조 및 기부채납 행위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이상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의 공급으로 볼 수는 없다. 마. 위 "나"항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호 소정의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로서 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므로, 원고가 국가에 항만시설을 축조하여 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국가가 그 귀속조치를 통지함으로써 역무의 제공은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위 시기의 부가가치세로서 부과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바. 위 "나"항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항만시설에 관하여 일정기간의 무상전용사용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용역의 시가, 즉 공사비총액이 되고, 그 공사비총액 중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도 원고가 국가에 공급한 이 사건 용역의 시가에 포함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