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자가 증개축하여 한국도로공사에 그 소유권을 귀속시킨 시설물중 위 공사로부터 그 증개축비용을 별도로 보전받지 못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운영자가 이를 위 공사에 기부채납한 것이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여 휴게소를 운영하던 중 그 운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위 시설을 하되 기존시설의 운영계약서에서 정하여진 기간동안 기존시설과 함께 그 증개축한 시설부분에 관하여서도 관리운영권을 갖는다는 대가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결국 위 기부채납과 그 관리권의 취득 사이에 실질적, 경제적 대가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증개축시설의 시공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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