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대공원 위락시설지구 놀이동산의 사업자로 선정된 원고가 놀이동산을 준공하여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서울특별시는 원고에게 15년간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경우 위 놀이동산시설은 행정청이 아닌 원고가도시공원법 제6조 제1항,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서 설치한 공공시설이므로 위 놀이동산시설의 소유권은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과 동시에 관리청인 서울특별시에 원시적으로 귀속되었고, 따라서 원고가 위 놀이동산을 조성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한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나. 원고가 위 “가”항과 같이 놀이동산을 조성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한 것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재화의 공급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이는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다. 위 “가”항의 경우 원고는 위 놀이동산을 기부한 대가로 그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인 공사비총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위 “가”항의 경우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그 대가로서 무상사용권 자체가 부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무상사용권이 존속하는 전기간에 걸쳐 대가가 나누어 분할지급되는 연불조건부의 용역공급으로 볼 것이 아니므로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기부채납시에 그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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