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부채납의 반대급부가 재화의 무상공급인지 여부
요지
놀이동산을 기부채납하고 ㅇㅇ시로부터 15년에 결쳐 위 놀이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았다면 무상사용권이라는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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