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갱정거절처분취소
요지
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0조의2 제1호의 각 규정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한 다음 그 신고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수정할 기회를 주고,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있는 경우(감액수정신고)에는 과세관서는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법정기한 내에 통지하는 동시에 갱정할 사항은 갱정할 의무가 있음을 밝힌 것으로서 만약 과세관서가 위 법정기한내에 조사결정하거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위 법조항에 의한 갱정청구를 과세관서가 거부한 것으로 보아 납세자는 이에 불복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 세무관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갱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먼저된 당초처분은 증액갱정처분속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당연히 소멸하고 오직 증액갱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고 이와 같은 이치는 갱정처분과 재갱정처분 사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 납세자의 감액수정신고후 세무관서의 증액갱정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납세자의 당초의 신고나 감액수정신고는 그 후에 이루어진 세무관서의 증액갱정처분에 흡수·소멸되지 아니하므로 세무관서가 위 감액수정신고에 대하여 법정기한내에 조사결정하거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납세자는 이를 세무관서의 거부처분으로 보아 불복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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