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5조 [ 과세표준수정신고 ]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한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84.8.7>

1.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豫定申告의 경우에는 豫定申告期限 경과후 3月)내

2.

제1호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월내

②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세에 관하여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는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수정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경정할 사항은 경정하여야 한다.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