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 과세표준수정신고 ]
①
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3.
기타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세"라 함은 제10조의2제1호에 게기하는 국세를 말한다.<개정 1979ㆍ12ㆍ31>
③
삭제<1979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