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0누278 (1980.11.11)
- 제목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요지
- 구 법인세법(1973.3.3 법률 제2566호, 1974.12.21 법률 제2686호) 제1조 제1항 소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은 영리성을 가진 것이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한다.
판시사항
구 법인세법(1973.3.3 법률 제2566호, 1974.12.21 법률 제2686호) 제1조 제1항 소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의미
판결문
【원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충북농촌사업개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고인】 영동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오윤근, 김홍세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0.4.23. 선고 77구4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구 영업세법(1973.2.6 법률 제2478호와 1974.12.21 법률 제2694호) 제1조 및구 영업세법시행령(1973.5.3 대통령령 제6660호와 1974.12.31 대통령령 제7475호) 제1조에 의하면 영업세의 과세대상으로 되는 영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하는 것 즉 영리성을 띤 것에 한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법인은 충북 영동군 영동읍 일대의 농민들이 자조, 자립, 협동의 새마을정신에 입각하여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을 배양하고 농업기술의 개량발달을 위한 지도 및 이의 보급과 필요한 물자의 공급과 관리를 통하여 농촌지역개발을 도모하고 회원의 생활수준향상과 농촌근대화의 정부시책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민법 제32조 소정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원고 법인이 영위한 사료 및 의약품제조 판매행위, 차량이용사업, 회비징수 및 교육보조금 생산장려금지급 등은 모두 농촌지역사회개발과 회원의 협동 편의등을 위한 것으로서 영리성을 띤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영업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지적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1973.3.3 법률 제2566호와 1974.12.21 법률 제2686호) 제1조 제1항 및구 법인세법시행령(1973.4.24 대통령령 제6642호와 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라 함은 비영리 내국법인이위 법 제1조에 계기하는 네가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수익사업 또는 수입은 영리성을 띤 것이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풀이되는 바, 원고 법인이 비영리 내국법인이고 그가 영위하는 논지가 지적하는 각 사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영리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여 위 각 사업에 의하여 얻은 소득은 위 법인세법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위법사유 없다.
원고 법인이 회원 농민의 교육 및 생산장려를 위하여 교육보조금 및 생산장려금을 회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해도 이것만으로써 원고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영리성을 띤 수익사업이라고 단정지울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한환진 김기홍
관련자료
관련조문
- 법인세법 제1조1980.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1980.07.11 시행 당시현행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