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시대행 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됨
요지
원고가 국제조선해양산업전의 주관사로서 지방자치단체에게 국제조선해양산업전의 참가업체 선정, 관리 등의 전시대행 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보조금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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