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가 관계가가 있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함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전의 주관사 역할을 위한 지원금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점, 보조금은 전시장 조성비, 홍보비, 바이어 유치비로 사용한 점, 등으로 보아 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과 직접 관련된 보조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9서1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