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비용보전분 정부출연금 및 쟁점자산취득분 정부출연금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수익사업의 수행에 사용된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비용보전분 정부출연금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비영리법인이 정부출연금으로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 자산취득에 사용된 정부출연금 상당액은 익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자산취득분 정부출연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도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중0194심판(2019.05.21)쟁점출연금이「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