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 면세하지 아니하는 항공기, 고속버스 등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7호 단서에 따른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2013.06.28 개정)

1.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2017.03.29 개정)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2013.06.28 개정)

가.

운행 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는 시외우등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공급한 분으로 한정한다.(2015.02.03 개정)

2015.04.01부터 시행 [2015.02.03 대통령령 제26071호 부칙 제1조]

나.

전세버스운송사업(2013.06.28 개정)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2013.06.28 개정)

라.

자동차대여사업(2013.06.28 개정)

3.

다음 각 목의 선박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제외한다.(2013.06.28 개정)

가.

수중익선(水中翼船)(2013.06.28 개정)

나.

에어쿠션선(2013.06.28 개정)

다.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2013.06.28 개정)

라.

항해시속 20노트 이상의 여객선(2013.06.28 개정)

4.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2013.06.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