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당해연도에 발생한 자산수증이익 등을 과거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음
요지
자산수증이익 등이 발생한 당해 연도에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과거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으며, 당초 특별이익으로 계상하였다거나 자본금과적립금 조정명세서에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광주고등법원-2011-누-1916판례(2012.06.14)당해연도 발생한 자본수증이익 등은 당해연도에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여부를 선택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