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당해연도 발생한 자본수증이익 등은 당해연도에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여부를 선택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요지
당해연도에 발생한 자본수증이익 등에 대하여는 법에 별다른 예외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당해연도에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이를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이를 익금에 불산입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익금에 포함시켜 둘 것인지 여부를 당연히 선택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광주지방법원-2011-구합-969판례(2011.11.10)자산수증이익 등에 대한 신고조정이 해당 사업연도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