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산수증이익 등에 대한 신고조정이 해당 사업연도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위법
요지
내국법인이 당초 자산수증이익 등을 특별이익으로 계상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다음 그 과세표준신고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소정의 경정청구기간 내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신고조정의 방법에 따라 당해 자산수증이익 등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광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