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등에서 정한 무산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요지
자산수증이익을 결손금에 충당하는데 사용된 경우 이를 익금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증여를 통한 내국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인데,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융자지원 목적이고, 일반시중금리와 협약금리의 이자차액을 보전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볼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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