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효완성된 휴면공제금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공제계약자들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 또는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휴면공제금의 쇼멸시효는 완성된 것으로 보이나, 휴면공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의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한경과로 사용하지 못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중2140심판(2010.03.09)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한 것으로 동 거래는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4서5006심판(2016.05.24)□□은행이 □□카드㈜의 주식을 양도한 이후 □□카드㈜로부터 수취한 쟁점분배금에 대하여 자산수증익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5서1308심판(2015.11.02)보험금 지급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에 이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교육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3679심판(2017.12.20)유효기간이 경과한 미사용 항공권 관련 수입(기간경과발권수입)이 이월결손금에 충당가능한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4562심판(2020.12.21)쟁점보조금이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였으므로 익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