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험금 지급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에 이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교육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2010.2.18.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에서는 보험상품의 계약소멸이 없더라도 책임준비금이 소멸된 경우에는 종전의 보험계약이 소멸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험계약에 따라 당기에 지급한 금액 중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도록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법인은 보험금 지급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청구법인의 부채에서 쟁점책임준비금을 차감하지만 이에 대응되는 기타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책임준비금이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책임준비금을 「교육세법 시행령」제5조 제2호 가목의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전3833심판(2014.11.11)시효완성된 휴면공제금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3998심판(2019.05.03)상해.질병 등의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으로 감소된 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2291심판(2019.05.21)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보험료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교육세법 시행령」제5조 제2호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상해.질병 등의 보험금 지급으로 감소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2038심판(2019.09.26)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보험료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교육세법 시행령」제5조 제2호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상해.질병 등의 보험금 지급으로 감소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3174심판(2020.01.20)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교육세법 시행령」제5조 제2호 가목의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청구법인의 상해.질병 등의 보험금 지급으로 감소된 책임준비금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