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보험료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교육세법 시행령」제5조 제2호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상해.질병 등의 보험금 지급으로 감소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규정에서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책임준비금 적립의무의 소멸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준비금을 재원으로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모든 경우가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쟁점규정의 문언에 충실한 문리해석이라 할 수 없고, 쟁점규정이 2010.2.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되기 전.후의 연혁 및 그 개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며,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규정을 확장해석할 경우 같은 호 나목의 규정이 형해화되므로 관계 조항과 체계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1308심판(2015.11.02)보험금 지급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에 이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교육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