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 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 ]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2010.02.18 개정)
1.
보험료ㆍ수재보험료ㆍ전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법인세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해약환급금(중도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금액중 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2019.02.12 개정)
2.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ㆍ해약환급금(중도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금액중 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ㆍ출재보험료(제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관계되는 출재보험료를 제외한다)의 합계액. 다만, 당기 중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당기에 한정하여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한다.
제4조제2항제3호의2ㆍ제4조제8항제2호 및 제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02.1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2010.02.18 대통령령 제22046호 부칙 제2조]
가.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
나.
사고 등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으로서 보험료 산출기초에 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로만 구성된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