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부칙
2010.02.18 제22046호
2010.02.18 제2204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ㆍ보험업의 수익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3호의2ㆍ제4조제8항제2호 및 제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융ㆍ보험업의 수익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3호의2ㆍ제4조제8항제2호 및 제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