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해.질병 등의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으로 감소된 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단 한차례만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기.사망.해약의 사유와 보장 기간 중 수차례 반복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해.질병의 사유는 쟁점시행령 규정상 동등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상해.질병의 사유가 만기.사망.해약의 사유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시행령 규정을 개정할 당시 상해.질병을 원인으로 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상해.질병으로 인한 책임준비금 적립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할 것임을 예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1308심판(2015.11.02)보험금 지급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에 이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교육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2018서1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