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은행이 □□카드㈜의 주식을 양도한 이후 □□카드㈜로부터 수취한 쟁점분배금에 대하여 자산수증익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매매계약서상에는 매매대금에 비자주식 보유분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고 거래종결일 이후 □□은행에 비자 이익분배를 할 경우 정산하여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비자주식 분배금 중 지분비율분은 양수자들이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배금 중 양수자들에게 정산하여 지급한 금액은 □□은행의 자산수증익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쟁점분배금 중 □□은행의 지분 기여도분 상당액만을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며, □□생명㈜ 주식의 증여가 대물변제보다는 양도담보성격으로 보이는 점, □□은행과 □□카드㈜는 □□생명㈜ 주식을 현금화하는 시점에 반환하기로 확약하고 □□은행은 20**년에 상장된 □□생명㈜ 주식 처분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카드㈜에 쟁점반환금을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지연손해배상금 소송이 진행 중인 20**년에 □□계열사로부터 지급받은 배상금에 대하여 쟁점반환금과 동일한 비율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쟁점배상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쟁점반환금 및 쟁점배상금에 대하여 2010 및 2011사업연도 손금에 각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전3833심판(2014.11.11)시효완성된 휴면공제금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