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62조 [ 소멸시효 ]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2014.03.11 개정)

④ 제662조의 개정규정은 구 계약의 청구권이 2015.03.12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2014.03.11 법률 제12397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