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효기간이 경과한 미사용 항공권 관련 수입(기간경과발권수입)이 이월결손금에 충당가능한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쟁점금액을 항공운송용역의 제공에 따른 매출로 인식한 점, 청구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부채의 감소액이라기 보다는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상 쟁점금액을 항공운송부대수입으로 인식한 점, 설령 쟁점금액이 채무면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더라도 그 금액이 결손보전을 통하여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려는 채무면제이익 익금불산입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전3833심판(2014.11.11)시효완성된 휴면공제금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2803심판(2017.09.20)항공권을 결제 후 미사용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