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자체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을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이차보전금의 성격은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청구법인에게 지급해야할 확정된 채무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에게는 사전 약정된 금리차액을 지자체에게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의 일종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이 지자체로부터 무상으로 수령한 자산수증이익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차보전대출은 청구법인이 손익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영업활동의 일종이고, 사전 약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확정된 이자를 중소기업과 지자체로부터 나누어 지급받는 형태의 대출이므로 이차보전금을 경제적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4881심판(2018.07.13)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을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0749심판(2018.05.30)◎◎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쟁점보조금을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이를 기한경과로 소멸한 결손금에 보전하고 익금불산입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광3873심판(2018.12.18)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을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광3874심판(2018.12.18)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을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