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을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은 이차보전대출 협약을 통해 지자체가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일정 부분의 금리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있는바, 이차보전금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에게 지급해야 할 확정된 채무에 해당하고, ▣▣▣▣에게는 사전 약정된 금리차액을 지자체에게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의 일정이므로, 이를 ▣▣▣▣이 지자체로부터 무상으로 수령한 자산수증이익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2798심판(2015.12.30)쟁점손해배상금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부2493심판(2018.08.29)지자체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을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4881심판(2018.07.13)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을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