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2021.01.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