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국세기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은 보정요구의 방식을 규정한 것일 뿐 그 보정요구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만 보정요구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의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는위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의사표시의 내용이 구두 또는 전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서라도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보정요구의 서면이 도달해야만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이유가 없다. 나.구 법인세법(1976.12.22 법률 제2931호) 제15조 제2항 소정의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이라 함은 수증자산과 같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취득하여 증가된 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투자법인으로부터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받은 무상주배당액은 출자를 원인으로 한 대가로서 투자에 대한 과실소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의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에 해당 한다고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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