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지방세법 제58조 제6항의 기간연자에 관한 " 통지" 란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기간연자의 통지가 재조사 또는 심사결정기간내에 적법히 이루어진 기간연장결정을 그 기간내에 청구인에게 알리는 것이라면, 그 수단은 결정서의 송달방법이 아닌 구두 또는 전화의 방법에 의하여도 유효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