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지방세법 제58조 제6항은 심사의 청구에 대하여 기간연장을 통지하므로써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제9항은 기간내에 결정통지가 없을 때에는 심사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였는 바 이 경우 통지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비로서 통지로서의 효과가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기간연장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30일이 경과하였다면 그 심사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여 제소할 수 있다.(다수의견)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