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8조 [ 再調査 또는 審査의 請求 ]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 군에 있어서는 시장, 군수에게 재조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조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재조사의 청구가 전항의 청구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재조사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재조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구의 목적이 된 처분의 경정 또는 취소의 결정
전항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거나 그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전항 또는 제6항에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 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각각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와 불복사유를 입증할 증빙의 미비로 심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74.12.27>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5항의 경우에 조사의 필요상 30일이내에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뜻을 심사 또는 재조사의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다시 45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73.3.12, 1976.12.31>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또는 재조사의 청구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부기한 결정서를 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항과 제6항에 정하는 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청구의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한다.
⑩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조사 또는 심사의 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1973.3.12>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의 목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소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처분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決定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決定期間滿了日)로부터 3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1976.12.31>
제1항, 제3항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