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28조 [ 재평가적립금 ]
①
법인이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재평가차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재평가적립금으로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재평가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 단수가 생긴 때에는 그 금액은 이를 재평가일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1974.12.21 개정)
③(자본전입에 관한 적용예) 제28조제2항의 규정은 1975.01.01 현재 적립중인 재평가적립금부터, 제30조제1항의 규정은 1975.01.01후 최초로 자본전입상당액증명서의 교부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974.12.21 법률 제2683호 부칙]
1.
재평가세의 납부
2.
자본에의 전입
3.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의 보전
4.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의 상계
③
제2항 단서의 경우에 익금으로 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1998.04.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