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28조 부칙
1974.12.21 제2683호
1974.12.21 제2683호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평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자본전입에 관한 적용예) 제28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적립중인 재평가적립금부터, 제30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본전입상당액증명서의 교부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자본전입에 관한 소득계산에 대한 적용예) 제35조제2항의 삭제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