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국세심판소의 심사청구인에 대한 보정요구는 그 절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도달주의의 원칙에 따라 서면 구두 또는 전화 등 방법으로 보정요구 취지를 상대방에게 알림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심판소의 담당직원이 심사청구인 회사의 담당자에게 구두로 보정요구사항을 고지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보정요구라고 할 것이며 그 후에 보정요구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된 여부는 이미 유효하게 이루어진 보정요구에 아무런 소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2.국세기본법 제41조 소정의 제 2 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세금이라 함은 사업양도 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된 국세로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발생한 세금이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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