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74누269 (1978.07.11)
- 제목
- 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요지
- 구 국세징수법 제16조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 2 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려면 사업이 양도 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된 세금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발생한 세금이어야 한다.
판시사항
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자의무정지처분과 납세대상의 범위
판결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서울사이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치걸, 안명기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오철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10.16. 선고 73구3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가 1969.5.29.자로 별지(45) 기재, 68년도 수시분법인세 금
49,010,259원과, 동 가산금 4,901,029원에 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과, 동 과세처분에 관한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중 제 2 점을 먼저 본다.
구 국세징수법 제16조에 의하면 사업에 관하여 양도인에게 부과될 또는 양도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채납처분비에 대하여 양도인의 재산으로써는 그 징수할 금액에 부족할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은 제 2 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 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수인이 제 2 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려면은 사업에 관하여 생긴 국세, 가산금과 채납처분비를 양도인이 납입하지 아니하였어야 할 것이요, 여기에서 “사업에 관하여”라함은, “사업을영위함에 있어서”라는 뜻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니, 따라서 사업양수인이 제 2 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세금은 사업의 양도 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된 세금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발생한 세금이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합자회사 서울청량음료공사는 서울 동대문구 숭인동 178의88에서 청량음료수의 제조판매를 업으로 경영하던 중 원판시 별지 (1) 내지 (44)기재의 68년도 수시분법인세 등 본세금 11,311,462원과, 그 가산금 1,131,126원의 합계 금 12,442,588원을 체납하여 피고에 의하여, 1968.10.8자로 동 소외 공사소유의 공장재단인 기계, 장비등 일체와 1968.10.17자로 그 영업장소인 위 동대문구 숭인동 176의 88, 소재의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이 압류된 바 있었으나 동공사는 위 채납된 국세를 납부함이 없이 1968.12.26.자로 원고회사 (당시의 상호, 주식회사 유신사)에게 그 상표, 의장등록권등 영업권을 포함하여 위 압류된 일체의 재산을 금 1억원에 매각처분하자, 피고는 다시 1969.1. 동 소외 공사에 대하여, 그 양도재산의 차익에 대한 원판시 별지 (45) 기재와 같은 이 사건 법인세 금 49,010,295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납기내에 납입하지 아니하므로 그 가산금 4,901,029원이 자동적으로 가산되기에 이르렀고 동 소외공사는 위와같이 영업권과 함께 그 영업재산 일체를 원고회사에게 양도한 후, 1969.12.31자로 그 영업을 폐쇄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원판시 별지 (45) 기재의 68년도 수시분 법인세 금 49,010,295원과, 그 가산금 4,901,029원의 세금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원판시 소외 합자회사 서울청량음료공사로부터그 사업을 양수한 후에 발생한 원인에 의하여 동소외 공사에 부과된 세금일 뿐만 아니라, 앞에서 설시한 바에 따라구국세징수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이른바 사업에 관하여 생긴 세금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니 사업의 양도인인 동 소외공사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양수인인 원고를 그 제 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이를 과세할 수는 없는 이치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위 소외 공사의 사업양수인인 원고가 납부할 세금이라고 하여 원고를 그 제 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이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옳은 것이라 하여 원고의 그 부분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필경 제 2 차 납세의무지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서 이점을 지적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같은 상고이유 제 1 점을 본다.
상대방이 처분문서의 성립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문서의 내용과 취지를 달리하는 반증이 있다면 동 처분문서의 내용의 일부를 믿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들어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함이 본원의 판례이니 (대법원 1968.11.28. 선고 68다1918,1919 판결 참조), 상대방이 처분문서의 성립을 인정하였는데도 그 내용의 일부를 믿을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이점 논지는 이유 없고, 그밖의 소론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취지로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여 받아들릴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 3 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론의 각 세금도 소외공사가 그 사업에 관하여 채납한 국세임이 명백하고 그 세금의 성질이 간접세에 해당한다고 하여 국세에서 제외될리 없다고 판단하였음이 원심판문상 분명한 바, 원심의 위와같은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점 논지도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 4 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보면 (기록 163면 이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소론 소외 합자회사 서울청량음료공사의 무한책임사원들의 재산조사를 한 결과 별 재산이 없음을 확인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르렀음을 엿보기에 어렵지 않으니 원심이 소외공사의 무한책임사원에 대한 재산의 유무도 조사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이 사건처분을 한 것은 무한책임사원에 대한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이점 논지 역시 이유 없다 (상고이유보충서는 기간도과 후 제출된 것이어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리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가 1969.5.29 자로 원심판시 별지(45) 기재의 68년도 수시분 법인세 금 49,010,295원과, 동 가산금 4,901,029원에 관하여 원고를 제 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과 동 과세부과처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이 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고, 나머지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며, 위 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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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징수법 제16조1975.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