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요지
구 국세징수법 제16조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 2 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려면 사업이 양도 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된 세금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발생한 세금이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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