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이라 함은 수증자산과 같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취득하여 증가된 자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투자법인으로부터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받은 " 무상주배당액" 은 출자를 원인으로 하여 그 대가로 받은 것으로서 일종의 투자에 대한 과실소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무상주가액은 위 법조의 익금으로서의 "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 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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