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손해배상금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손해배상금 지급의 원인이 된 ****증권의 유상증자 공모는 자금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법인의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손해배상금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증권의 불법행위는 ????증권의 직원들이 소액주주들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소액주주들을 기망함으로써 투자대금을 편취한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소액주주들의 손해액 중 **%에 한하여 청구법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손해배상금은 법인의 통상적인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보전금액을 익금불산입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쟁점손해배상금이 손금산입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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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른결정조심 2018부2175심판(2018.11.07)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을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광3873심판(2018.12.18)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을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광3874심판(2018.12.18)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을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3535심판(2018.12.14)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과 정부(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은 육아휴직장려금을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