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을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이 부담할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종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 이차보전금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입장에서는 사전 약정된 금리 차액을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의 일종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수령한 자산수증이익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이차보전금의 실질은 금전대여에 대한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2798심판(2015.12.30)쟁점손해배상금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