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과 정부(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은 육아휴직장려금을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이차보전금은 지자체 등의 입장에서는 대상법인들에게 지급해야할 확정된 채무에 해당하고, 대상법인들 입장에서는 사전 약정된 금리차액(이차보전금)을 지자체 등에게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의 일종이므로, 이를 대상법인들이 지자체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수령한 자산수증이익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육아휴직장려금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적립금, 건강보험료 등 사업주가 육아휴직 근로자의 고용유지에 따라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지출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것으로 아무런 경제적 대가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무상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2798심판(2015.12.30)쟁점손해배상금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0749심판(2018.05.30)◎◎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쟁점보조금을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이를 기한경과로 소멸한 결손금에 보전하고 익금불산입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