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에게 저리로 대출해 준 후 제주도로부터 받은 이차보전금은 국고보조금 또는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이차보전대출은 청구법인이 손익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영업활동의 일종이고, 사전 약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확정된 이자를 중소기업과 지자체로부터 나누어 지급받는 형태의 대출이므로 이차보전금을 경제적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차보전금은 그 수혜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중소기업임을 지자체가 공고한 공고문에 의하여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는 이상 국고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교육세 제3조
  • 교육세 시행령 제4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8서4881
  • 참조결정조심 2018서0749심판(2018.05.30)◎◎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쟁점보조금을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이를 기한경과로 소멸한 결손금에 보전하고 익금불산입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