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이 “국고보조금” 또는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이차보전금은 그 실질적인 귀속자는 중소기업이고 청구법인은 단지 저리로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에게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을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업무대행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점에서 이차보전금을 국고보조금으로 보기 어렵고, 이차보전금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입장에서는 청구법인에게 지급해야 할 확정된 채무이고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사전 약정된 금리 차액을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의 일종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수령한 자산수증익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4881심판(2018.07.13)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을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