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6조 [ 결손처분(2011.12.31 삭제) ]
삭제(2011.12.31)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2. 제85조에 해당하는 경우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세무서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