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본사지방이전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 세액계산의 적정여부
요지
연도말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지 않고 당기순이익을 임직원들에게 지급하였다면 이는 사실상 잉여금을 처분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특별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감면세액을 계산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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